건설을 포함한 초기 투자는 인허가를 필요로 하고, 인허가는 심의 기간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통상 신청후 60일을 심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Idle Time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VIP Status로서, 개별 프로젝트별로 심의를 통하여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VIP Status Project로 지정을 받게 되면, Media를 통해 공고가 되며, 이때부터 인허가의 심의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특히 건설 기간 단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VIP Status는 심의기간을 줄이는 것일 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중앙정부 강도 높은 심사를 할 수 있기에 허가의 보완이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VIP Status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 관청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가 돈독한지를 판단하여 VIP Status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