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같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면허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업종도 편의적으로 추가/삭제가 가능하기에 일부러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규모에 따른 도급액 규모, 업종에 따른 분류 및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각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한국과 같은 전문 분야만 존재합니다.
종합건설을 지향하는 회사는 서유럽에 본사를 둔 Global 기업과 헝가리내 대형 건설사가 다수 존재하나, 그 수는 많지 않으며, 산업플랜트형 공장 건설 경험, 한국기업과의 협업 경험, General Contractor로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충족하는 건설사는 제한적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이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지, 그게 걸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 하도급 형태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건설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차이점을 아래와 같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 골조는 Precast concrete
- Concrete slab는 Half slab와 SFRC
- 지붕재는 Plastic membrane Sheet
- HVAC는 Hot Water Boiler, Unit heater, 공냉식 AHU, System air conditioner
방식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건설사 선정 역시 설계 완성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건설을 ‘맡긴다’가 아닌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건설 방침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어떤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공사기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Scope이 정확히 Define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특성상 상황이 바뀌게 마련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 업체의 선정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업체의 평판, Shop Drawing 수행 능력, Work Load, Documentation 능력, 단순 통역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Communication 능력 등 다방면으로 업체 평가가 진행되어야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Prequalification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고, RFP(Request For Proposal)가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계약 및 공사 진행시 Coordination 기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ITB (Instruction to Bidder)
- Scope or Works
- BOQ (Bill of Quantities)
- Client’s requirements
- Level 3 Project master schedule
- Attentive consideration
- Drawings
- Specification
- The draft of contract
상기 자료는 입찰 및 계약 이후 발주처 및 건설사간 불필요한 오해가 Communication Error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이에 따라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