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V

FMV는 현지 헝가리어로 “Felelős műszaki vezető” 한국의 ‘현장대리인’ 혹은 ‘건설관리자’입니다. 즉, 시공사가 건설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 인력으로, Technical Supervisor와 같이 시공사가 고용 또는 자격자를 소유한 회사와 용역 게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Technical Supervisor와 FMV는 자격증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에 겸임을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현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시공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