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을 의미하며, 건설공사 대금 지불의 투명성 재고와 하도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서구권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VIP Status로 지정받은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직접 대금을 송금/수금하지 않고 발주처가 지정된 은행 계좌에 선납후 Technical Supervisor의 확인 이후에 은행에서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Flow로 운영됩니다.
Trustee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금 지불 계획이 확정해야 하며, 이 때문에 기성율과 대금 지불 금액은 다소 상이할 수 있기에 발주처와 시공사간 사전 검토를 통해 면밀한 대금 지불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