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 및 Incentive 협상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지의 위치입니다.
미국은 각 State 별로 Incentive 지급 정책이 다르고 Incentive 세부 항목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어떤 주가 가장 투자에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Incentive 항목으로는 건설 자재 및 기자재 구매시의 Sales Tax 환급, 법인세 감면 등이 있으며 구체적 유불리 사항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Incentive 이외의 고려 사항
후보 부지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
Plantech에서는 고객의 부지 선정 및 현지 답사 시, 공동으로 부지 현황을 파악하는 Service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Contact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Permit
토지 협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일은 착공에 필요한 Permit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착공 전 Permit – Air Permit
착공 및 시공 Permit
기타 준공 전 Permit
준공 허가 (Certificate of Occupancy, CO)
프로젝트 수행방식과 계약에 대한 이해
미국 현지에서의 건설 수행 방식은 크게 Design-Build 방식과 설계 시공 분리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업체도 설계 도면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개략 금액이나 Guaranteed Maximum Price를 보증하지 않으며, 개략 견적(ROM-Rough Order of Magnitude) 제시만 가능합니다. 아래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발주 방식에 대한 이해 및 상황에 맞는 발주 방식이 필요 합니다.
DB 방식
설계-시공 분리 방식
기타 수행방식 고려 사항
Plantech에서는 효과적으로 Engineering Firm 및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다 방면으로 협력을 해 왔으며, 수행 방식 설정, Concept 설계, 업체 Pool 작성, RFP 작성, Bidding 주관, Post Bid Clarification, 계약 업무 및 수행에 이르기까지 입찰 전 과정을 Service해 드립니다.
설계단계
미국에서의 설계는 한국과 구조 계산 방식, 소방법, Egress 및 OSHA, 사용 자재의 규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Concept 설계 및 기본도서, Utility 산정, 폐수 용량 및 성상 산정, General Arrangement, Utility Hook-up Point, 성능 시방(Performance Specification) 까지만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관공서의 Permit용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설계 도서의 경우 PE Stamping이 되어야 하므로 설계도서 일체는 현지에서 작성 되는 것이 좋습니다.
PE Stamping이란,
설계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언어/의사소통 역량은 기본이며 사업주의 Needs를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을 하며 각종 대안에 대한 검토, Cost 절감을 위한 Value Engineering 제시에 대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수.
Plantech에서는 KY의 L프로젝트 수행 당시 약 15Mil USD 이상의 VE를 검토하여 원가 절감을 하였습니다.
설계의 30%, 60%, 90% 정도에서 전 조직 차원 전반적인 Review를 통하여 설계의 전체적인 방향을 점검할 필요 있으며, 특히 90% 단계에서는 운영팀과도 협력하여 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지, 추가/변경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nge에 따른 추가 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가장 Impact가 적으며, 공사 입찰 이후, 시공전, 시공후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변경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Project Management에서 Risk의 관리의 가장 큰 Portion은 Change 관리 입니다.
기타 사족 : 미국에서 설계 시 단위 변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Feet, inch, US Ton (Metric Ton과 다름), 배관의 size, 전기 Cable Spec, 섭씨/화씨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전 학습을 통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공단계
보험
공사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건설보험은 크게 Contractor가 개별로 보험을 드는 CCIC 또는 사업주가 일괄로 보험에 가입하는 OCIP가 있으며, OCIP를 가입하더라도 각 건설사가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있으니 프로젝트 별로 검토/승인이 필요 합니다.
보험의 policy나 세부 사항, coverage는 건설업체 측에서 상세 사항을 open하기 꺼려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RFP에 해당 요건을 기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자재나 기기가 있을 경우 운송/적하 보험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적 Engineer 고용
건설사 이외의 공사의 품질을 관리할 3rd Party Inspector를 고용 하여야 하며, 해당 Inspector는 지반 다짐, 콘크리트, 구조 용접 등에 대한 검사 및 report를 진행 합니다.
사업주 제공 자재/기자재가 있을 경우
RFP를 통하여 건설사의 역무에 하역/ 운반/ 보관/ 취급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Scope 설정이 필요 하며, 기자재 운송이 늦어질 경우 Claim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Delivery가 된 자재/기자재에 대해서는 상호 Open Package Inspection을 통하여 품목/수량에 대한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 Progress 80% 이상 달성 시 고려사항
사전에 운영팀을 꾸려서, 기계실 및 전기실 등에 대한 인수 인계 준비 필요. 특히 기계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로, 대형 utility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Mechanical Engineer가 필수이며, 전기의 경우 고압을 사용할 경우 현지에서 고압을 다룰 수 있는 License를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SPCC Plan 최종 검토 및 시공 점검을 마무리하여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며, Elevator나 크레인등 외부 inspector나 Government inspection이 필요한 경우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사용승인이나 부분 사용 승인에 대한 제반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CO 및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 합니다.
Maintenance 업체 고용
공장 완공 이후 경우에 따라 Maintenance 업체 고용이 필요 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Repair Part 구매
완공된 건물에 대한 자산화 및 자산 취득 준비
Cost + Fee 계약의 이해
Plantech에서는 Contingency나 계약의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Main Contractor와 협상 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 건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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