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A는 무엇인가?
HIPA는 건설 관련으로 국한할 수는 없지만 헝가리 투자가 시작되며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해외 투자자의 헝가리 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유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교육훈련비 지원, 투자비 Payback 등 Incentive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Incentive는 EU Guideline과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HIPA에서 주관하는 또 하나의 업무가 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지자체 및 부동산 업체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 낙후 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헝가리는 많은 해외 투자로 인하여, 서유럽 인근 지역은 포화상태가 많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HIPA에서는 동측 및 남측 부지를 추천하는 추세입니다.
VIP Status는 무엇인가?
건설을 포함한 초기 투자는 인허가를 필요로 하고, 인허가는 심의 기간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게 되는데 통상 신청후 60일을 심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Idle Time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VIP Status로서,
개별 프로젝트별로 심의를 통하여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지정하게 됩니다.
VIP Status Project로 지정을 받게 되면, Media를 통해 공고가 되며, 이때부터 인허가의 심의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특히 건설 기간 단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VIP Status는 심의기간을 줄이는 것일 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중앙정부 강도 높은 심사를 할 수 있기에 허가의 보완이나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VIP Status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 관청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가 돈독한지를 판단하여 VIP Status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diary란?
헝가리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는 일별로 진행 상황을 헝가리 정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 상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E-Diary라 칭하게 되고, 이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공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주처는 General Contractor를 등록하고, General Contractor는 해당 업무를 E-Diary에 등록함과 동시에 다시 Subcontractor를 등록하고,
Subcontractor 역시 E-Diary에 등록하는 Top-Down 방식입니다.
각사별 E-Diary 관리자는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정감리인 Technical Supervisor
Technical Supervisor는 한국의 ‘법정 감리자’입니다.
해당 자격자를 발주처가 고용하거나 자격자를 소유한 회사와 용역 계약을 통해 효력이 발효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규모 또는 공사 성격, 공사 업체 수에 따라 Technical Supervisor의 투입 규모가 정해지게 되는데,
Greenfield Project의 경우, 토건 / 기계 / 전기 3명의 자격자가 각각 필요하고,
복수 이상의 General Contractor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Safety Manager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Technical Supervisor는 현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법적으로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러 건설 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Technical Supervisor가 E-Diary 관리를 겸하기도 합니다.
FMV
FMV는 현지 헝가리어로 “Felelős műszaki vezető” 한국의 ‘현장대리인’ 혹은 ‘건설관리자’입니다.
즉, 시공사가 건설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 인력으로, Technical Supervisor와 같이 시공사가 고용 또는 자격자를 소유한 회사와 용역 게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Technical Supervisor와 FMV는 자격증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에 겸임을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현장에 상주할 필요는 없으나, 시공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탁계약관리 Trustee Payment
신탁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을 의미하며, 건설공사 대금 지불의 투명성 재고와 하도업체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서구권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VIP Status로 지정받은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직접 대금을 송금/수금하지 않고 발주처가 지정된 은행 계좌에 선납후
Technical Supervisor의 확인 이후에 은행에서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Flow로 운영됩니다.
Trustee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금 지불 계획이 확정해야 하며, 이 때문에 기성율과 대금 지불 금액은 다소 상이할 수 있기에
발주처와 시공사간 사전 검토를 통해 면밀한 대금 지불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VAT Reverse Charge
헝가리에서 VAT는 27%이나 건설공사에서는 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EU 국가간 건설사 거래가 자유로워 지게 됩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VAT가 존재하나, 실제로 대금 지급/수급에서는 제외되며, 필요하면 정산시에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투자비 자금 계획 수립시 건설공사비에 대한 VAT 대금 지출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허가(Permitting)
인허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승인 절차로서, 관공서 또는 유관부서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의미하며, 건설공사의 시작과 완료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인허가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제한적 인허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인허가는 부지 매입부터 공장 가동까지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및 계약 완료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에서 인허가의 중요성은 논의가 필요 없는 필수 항목이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허가는 ‘0’ 아니면 ‘100’을 의미하며, 그 중간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지연은 그 지연 일수 이상으로 Cost와 Schedule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로 압축됩니다.
인허가의 종류
인허가를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건설공사 이전 / 완료 / 공장 가동 전 인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Step에 핵심적인 인허가는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에는
등이 필요하기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는 해당 시청에서 관할하며, 약 10여개 이상의 유관부서와의 검토를 통하여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약 60일 입니다.
여기에서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할 별도의 인허가 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열거되는 항목은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 승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며, 이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1.1 환경영향평가 (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이는 건축허가 이전에 최초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헝가리 투자청(HIPA : Hungary Investment Promotion Agency)과 협상을 진행할 때도 필요합니다. EIA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제품이 생산되는지, 어떤 Utility와 Chemical이 사용되는지, 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간혹 사내 보안을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허가 지연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Open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1.2 부지 계약
헝가리 산업단지는 한국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에서 주도하여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또는 민간 소유의 부지도 많고, 공장 유치에 동시에 기반시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함께, 필지 통폐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허가 문제로 관청에서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전 부지 매입 금액, 지적도 확인, 소유주 Utility 공급 현황 및 단가, 해당지역의 법규 등을 검토하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1.3 유물 조사 (ERD)
건축허가 발급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에 유물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부지의 개략 조사로, 역사적으로 부지 인근에서 어떤 유물이 출도된 경우가 있는지 서류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후에 실제 일부 지역의 부지를 채굴하여 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급되어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 발급에 필요한 사전 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1.4 위험물 조사
헝가리는 과거 세계 대전의 격전지 중 한 곳이었고 경우에 따라 부지내에서 포탄 등 위험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Risk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물 조사와 마찬가지로 금속탐지기로 부지 조사, 그리고 그 이후 일부 지역 채굴을 통한 실제 위험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 유물 조사와 동시에 채굴을 진행하나, 관련 부서는 상이합니다.
2. 건축물 사용 승인 (Occupancy Permit)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준공 승인’으로 건축 허가 발급 조건의 이행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아래의 Test 및 Certificate를 요구 받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전 모든 관련 서류 및 Certificate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1 CE (Conformite Europeene) 인증
모든 자재는 CE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장비성 기자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Bulk 자재도 이에 해당됩니다.
2.2 내화 또는 방폭 인증
기본적으로 CE 인증을 받은 자재 중에서, 별도의 Fire rating에 따른 해당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폭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유럽의 규정인 ATEX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3 PED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압력 용기에 대한 인증으로서, 한국에 비유하면 ‘산업안전관리공단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iler, Air receiver tank, Filter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4 Elevator
‘승강기 안전관리’ 항목으로 한국과 동일합니다.
2.5 소방 Test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허가된 도면대로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용수탱크, 화재탐지설비, 피난통로 등이 시공되었는지,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2.6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큰 틀에서의 소방 Test라 할 수 있으며, 화재시 소방서가 출동하여 무선통신으로 교신할 때, 건물내에서 통신이 원활한지 사전에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신 시설 (증폭기) 설치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Test와 Certificate가 완료되어야 비로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15일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3. 공장 가동 승인 (Operation Permit)
한국에 비유하자면, 공장가동 개시 신고 (승인) 절차로, 건축물 사용 승인과 별개로 제품을 생산하기 이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생산설비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승인받은 EIA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 보다 자세한 EIA 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특히, 2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데, 첫번째는 대기처리, 폐수, 하수 등 환경적인 요소와 관련된 검토이며, 두번째는 작업자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생산장비가 한국에서 제작/공급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은 EU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모든 장비는 CE 인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고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부대시설(Interface)
Interface는 인허가는 아니나, 공장 가동에 필요한 Utility 사용을 위한 외부 기관 또는 업체와의 행정적 절차 및 계약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기, 용수, 폐수, 하수, 가스, 우수, 기타 Chemical 공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축허가에 언급은 되나 사용 여부는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 역시 건설비는 물론 특히, Schedule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Utility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지가 공급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Interface의 종류
● 전기
헝가리에 전기공급망은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2개의 민영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전력 공급 회사가 존재하나 각자 전기 공급망을 지역별로 차지하고 있기에 실제로는 한국의 ‘한국전력’과 같은 독점 기업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전기 공급이 투자자가 원하는 적기에 공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전력 공급량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신청부터 공급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 공장 가동에 건축허가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기 공급망이 없는 부지라면 전력 인입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원치 않는 건설비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절차가 매우 느리기에 부지 선정 당시부터 전력 공급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라면 특히 중요하고, 향후 확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용수, 폐수, 하수, 우수
이는 부지가 위치한 해당 지역관청 소관으로, 관청이 소유한 Main Facility 용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디고, 특히 폐수의 경우는 민감합니다.
한국과 같은 폐수 종말처리장을 공단 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내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수의 경우도 공급 시설이 없다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용량이 충분한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 Natural Gas
주로 Boiler 열원으로 사용되는 Natural Gas는 지역별 Gas에서 배관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과 접촉하여 사전에 공급 Scheme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Gas 및 Chemicals
산업플랜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N2, O2, Ar, He, H2 등은 Air Liquid, Praxair, Messer 등 Global 기업 등이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까지의 공급 거리 및 사용량 보증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계약 절차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무리해야 합니다.
설계(Engineering)
해외 공사에 있어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흔히 한국 발주처가 오류를 범하는 ‘시행 착오’의 출발점입니다.
설계비는 전체 건설비의 3~4% 밖에 되지 않을 미미한 부분이지만, 어느 수준의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를 적기에 공급하느냐 에 따라서 구매, 공사 등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도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Schedule과 Cost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1%의 설계 실수는 10% 이상의 공사비와 일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는 크게 개념설계(Concept Design), 기본설계(Basic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Stage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설계의 중요성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설계의 실패’이며 이는
전반적인 Project management의 능력 부족에 기인합니다.
설계는 프로젝트 초창기에 진행되는 Activity이나 현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올바른 Management가 동반되지 않아, 이른바 ‘나홀로 설계’가 진행되어 잘못된 설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뒤늦게 이를 발견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정 작업으로 인한 재설계 비용 증가, 이에 따른 구매/공사 발주 지연, 건설비 과다 투입 등 후속 공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공사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고품질 설계도서의 적기 제공’입니다.
한편, 설계 실패는 아래와 같은 설계 관점의 차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한국 설계사가 우수하다?
설계는 현지 인허가 및 설계/공사 특성 반영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림일 뿐 설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설계사가 유연적으로 대처하여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은 현지 업체보다 분명 빠르고 우수합니다.
다만, 그 설계가 정말 쓸모가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한국식으로 설계되어 재작업을 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모든 설계는 공사기간과 건설비를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본 과제이고,
그럴러면 초기부터 현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현지 설계 법규나 방식, Know-How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국에서 기본 설계하고 현지에서 상세설계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에 Stage는 존재하나 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특히 개념 및 기본설계가 현지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상세설계를 진행할 때 전부 다시 수정해야 하는 재작업이 초래하게 됩니다.
- 한국 설계도면도 통용된다?
설계도 일종의 그림이기에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헝가리 설계 도서는 모든 정보를 도면화하는 것이 아니고, General Description, Spec 등으로 그들만의 이해 방식으로 표현되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Guideline이 없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인허가 및 시공용 도면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는 설계사가 알아서 한다?
설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이는 설계가 다소 과다하더라도 그게 최선이라는 것이 설계의 기본 배경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설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지 않고, 현지어로 작성된 설계도서가 건축허가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과다 설계’로 귀결됩니다.
- 기본 도면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설계도 외에 말로 가능한 수많은 ‘작업지시’가 발생하고 시공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특별한 건설문화로서, 이러한 방식이 현지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모두 Work Order에 해당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확한 정보가 표현된 상세 도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공사를 안했으면 설계 도면을 바꿀 수 있다?
헝가리는 한국과 같은 제조업 선진국이 아닙니다. 즉, 헝가리 경제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작고, 이는 자재 수급, 인력 투입 등이 한국과 같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공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도면을 바꾸는 것은 필요 이상의 Schedule Delay와 Cost Impact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설계도서를 바꾸는 것도 Work Order에 해당됩니다.
설계비 및 설계기간
헝가리 한국보다 GDP가 낮다고 해서, 설계비가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Soft work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데, 현지 설계비는 한국과 대동 소이합니다.
설계기간도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3~4개월은 소요되며, 한국과 같은 빠른 Action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의 설계
설계 오류 및 명확한 설계 Guideline을 위해서 최소한 아래의 내용들은 확정 후 설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BEDD(Basic Engineering Design Data)라고 칭하며, 아래의 정보가 설계 시작 전에 제공되어야 완성도 높은 설계 품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도가 설계 착수를 위한 기본 제공 자료입니다.
구매(Procurement)
구매는 발주처가 직접 공급 가능한 장비성 항목으로, 협의의 구매는 생산장비, Utility 장비 등에 국한되나, 광의의 구매는 외장 판넬, 골조 부재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장비를 구매하느냐가 관건이나, 한국과 같은 다양한 Manufacturer(Vendor)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Vendor가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실제 제작은 Europe내 타국가에서 제작되어 헝가리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Utility Equipment Vendor
대표적인 Global vendor로서 Atlas Copco, Trane, Daikin, Donaldson, Siemens, Schneider, Carrier, Baltimore, Pall, Alfa Laval, Grunfos 등이 있고, 제품의 성능은 안정되나 납기에 대해서는 공장의 제작 상황에 따라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발주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헝가리 제작사도 다수 존재하는데, 품질의 검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Vendor가 한국과 같은 제작도면(Vendor Print)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품 모델에 따른 기본 정보는 Catalog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 성능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합니다.
수입
유럽 전체가 철자재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자재는 한국보다 고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Tank와 같은 Order made형 제품은 가격차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 기자재는 가격, Vendor와의 communication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때 인허가, 통관, 설치 및 향후 maintenance 비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관 비용은 각 항목별 EU Guidelin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독일 함부르크 Route로 선박 이송 후, 육로를 통해 배송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 정도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건설(Construction)
한국과 같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면허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업종도 편의적으로 추가/삭제가 가능하기에 일부러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규모에 따른 도급액 규모, 업종에 따른 분류 및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각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한국과 같은 전문 분야만 존재합니다.
종합건설을 지향하는 회사는 서유럽에 본사를 둔 Global 기업과 헝가리내 대형 건설사가 다수 존재하나, 그 수는 많지 않으며, 산업플랜트형 공장 건설 경험, 한국기업과의 협업 경험, General Contractor로서의 경험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충족하는 건설사는 제한적입니다.
최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이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지, 그게 걸맞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단순 하도급 형태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건설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차이점을 아래와 같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방식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건설사 선정 역시 설계 완성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건설을 ‘맡긴다’가 아닌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건설 방침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어떤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공사기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Scope이 정확히 Define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특성상 상황이 바뀌게 마련이며, 이 경우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사 업체의 선정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업체의 평판, Shop Drawing 수행 능력, Work Load, Documentation 능력, 단순 통역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Communication 능력 등 다방면으로 업체 평가가 진행되어야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Prequalification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고, RFP(Request For Proposal)가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계약 및 공사 진행시 Coordination 기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기 자료는 입찰 및 계약 이후 발주처 및 건설사간 불필요한 오해가 Communication Error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이에 따라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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